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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씨 비자금] 사법처리 "초읽기" .. 노씨 재소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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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노태우전대통령을 15일 오후3시 전격 재소환함으로써 노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빠르면 16일중 사법처리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검찰은 일단 재소환한 만큼 사법처리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관례상으로도 3차소환까지 간 뒤 사법처리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16일 사법처리"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검찰이 노전대통령을 재소환한 것은 무엇보다 노전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이 6공당시 대형 국책사업과 및 이권사업과
    연루된 뇌물성자금에서 조성된 사실을 확인,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뇌물성자금수수 혐의만 확인되면 공소시효가 짧은 정치자금법적용을 고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노전대통령이 밝힌 비자금총액과 조성경위, 돈의 성격을
    밝히는데 주력해 왔다.

    이중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집중적인 조사는 무엇보다 돈의 성격이 뇌물성
    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뇌물성여부가 이번 사건처리의 최대 관건이기 때문이다.

    뇌물성만 입증되면 공소시효가 짧고 형량이 낮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놓고 고심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뇌물성입증을 위해 검찰은 그동안 계좌추적작업과 함께 36대 대기업총수들
    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조사를 벌였다.

    국내 경제계에 대한 국제공신력저하를 우려하면서도 이들 기업인들을
    망라해 부른 것도 뇌물성입증을 위한 수순이었다.

    여기에다 노전대통령의 동서인 금진호의원과 동생 재우씨를 비롯,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 이태진전경리과장 등 관련 친인척과 측근들도 필요할
    때마다 검찰로 불려갔다.

    대기업총수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검찰은 6공당시 한전원전건설사업
    영종도신공항건설사업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율곡사업, 여천석유비축
    기지공사수주 등모든 사업과 관련돼 뇌물성 자금이 50억원에서 4백억원의
    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

    대기업총수들도 이들 사업과 관련, 돈을 건넨 사실이 있음을 대부분 시인
    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결국 검찰은 노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 사실상 수사를 끝낸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비자금규모와 관련해서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3천5백억원이 기업들로부터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잔액도 노전대통령이 밝힌대로 1천8백57억원이
    거의 확인되고 있다.

    이 비자금규모는 노전대통령이 밝힌 5천억원보다 1천5백억원이 모자라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3천5백억원으로도 사법처리하는데 "넘치는 액수"라고 검찰
    은 보고있다.

    그동안 수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1천5백억원에 수사는 노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로 선사법처리한 뒤 후미진부분수사라는 수순으로
    결정된 것이다.

    검찰이 국영기업과 은행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여운을
    남긴 것도 남은 1천5백억원이 이들로부터 나와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일단 노전대통령을 사법처리한 뒤 장기과제로 처리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노전대통령이 뇌물성자금으로 조성한 돈으로 수도권일대 부동산을
    매입하고 친인척명의로 분산은닉해온 일부 혐의도 확인한 상태이다.

    사돈기업인 동방유량의 계열사 경한산업명의로 된 서울센터빌딩 동호빌딩
    비락냉장등의 부동산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혐의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또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조사에서도 노전대통령의 뇌물자금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금의원을 재소환하고 이전경호실장을 무려 다섯차례나 소환조사한 것도
    노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증거를 거듭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관측
    이다.

    결국 노전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수뢰죄가 적용될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특가법상 수뢰죄는 징역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죄며 대통령은
    재직기간동안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공소시효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스위스은행에 은닉된 자금의 존재여부에 따라서는 외환관리법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부동산은닉의 경우 증여세탈루 등 탈세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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