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졌다.
공업진흥청은 10월 한달동안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수도미터기
등 계량기에 대한 검정유효기간 점검결과 전국 수도미터기 2백60만대중 36만
3천여대가 검정유효기간이 지난것을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또 가스미터기 3백64만대중 1.1%인 4만여대도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불량계
량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도미터기의 경우 검정유효기간을 3년이상 초과한 것이 13만8천여대
에 달했으며 상대적으로 수도미터기는 검정유효기간을 초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2만3천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진청은 수도미터기는 6년, 가스미터기는 5년인 검정유효기간을 경과한 계
량기를 사용하면 요금산정이 부정확해져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된다고 설명했
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