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전국적으로 완전 철폐된다.

이에따라 지난 9월말 현재 8천60개에 달하는 전국의 주유소 수가 연내
1만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93년 11월 서울 부산 대구등 6대 도시의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폐지한데 이어 오는 15일 부터는 이같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종전에는 시.읍지역의 경우 5백m, 면지역에선 1km 등 주유소 사이에 최소한
의 거리를 두어야 했다.

이에따라 업계는 그동안 거리제한등으로 인해 주유소 신설이 쉽지 않았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유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전국에서 영업중인 주유소는 8천60개이며 설립허가를
받고도 아직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설립허가 신청서를 내놓은 주유소만도
1천2백42개에 달해 금년말안에 1만개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6대도시의 경우 거리제한이 철폐되기 이전에 주유소 증가율은 10%
선에 머물렀으나 올 상반기중 신장률은 52.5%에 달했다.

통산부는 이와관련,거리제한 폐지에 따른 무분별한 주유소 신설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시도의 "주유소 허가기준 고시" 내용을 개정토록 하는등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는 이미 주유소의 <>최소 면적을 2백평 <>주유소앞 도로폭은 20m
이상등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