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나타내는 "최저주거
기준"을 마련, 앞으로 시의 주택정책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2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내 1만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최저주거기준은 가구형태나 가족수, 세대주연령, 소득
수준등을 근거로 계층별로 다양하게 설정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지금까지 전용면적 10평 이하로 건축된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임대아파트 면적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노인가구 신혼부부등 일부계층에서 10평미만의 주택을 원할
경우에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또 조사결과를 민간주택건설업체에도 제공, 주택건설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향후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키로
했다.

실태조사 주요내용은 주택규모를 비롯해 채광 통풍 주차장 소음등 주변
공간, 학교 병원 공원등 생활환경, 거주민 설문등이다.

이같은 최저주거기준은 처음 만들어지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등
다른 자치단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