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그린벨트 안에 있는 주택을 증.개축할 경우 준공전이라도 음식점,
상점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 안의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 당시 비거주자일지라도
일정기간내 이주하면 주택을 증축할 수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16개 지침, 2개 훈령으로 돼있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관리에 대한 업무지침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으로 통폐합
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새로이 보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정비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따르면 그린벨트안에서 주택을
증.개축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뒤 다시 용도
변경 신청및 허가절차를 밝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증.개축 허가와 동시에
용도변경 허가도 받을 수있게 된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한
상속인으로부터 그린벨트 안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이내
에 해당지역으로 이주하면 상속받은 해당 주택을 2백제곱미터(60평)까지
증축 가능하게 된다.

상속인이 그린벨트 지정후에 전입해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자가
상속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현지로 이주해야 1백32제곱미터(40평)까지 해당
주택을 증축할 수있다.

종전에는 피상속자가 상속받은 주택에서 계속 거주했을 경우에만 해당
주택을 2백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있었다.

새 지침은 또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민간인에 대해 건설폐재
중긴처리시설등을 설치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건축면적이 1천평이상이고
종업원 3백인이상인 그린벨트안의 공장에 대해서도 물품창고에 한해 일부
시설의 단계적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