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14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정부의 개정안은 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쟁의 및 쟁의조정에 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중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해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다.

재경위는 이날 은행이 경영악화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고 동 공사가 해당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부실은행을 합병.인수하는 은행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안을 상정,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또 일반상품.금융상품.지수등에대한 선물거래제도를 도입하되 선물거래소의
설립시기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선물거래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했다.

국민회의등 야당의원들은 선물거래소의 설립시기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
측안중 선물거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감독관청인 재경원이 선물협회에
감독기능의 일부를 위임하면 될것이라고 주장,추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절충
을 벌이기로 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