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한 뒤 납부하지
못했다.

그후 관할세무서가 상속세액을 통보해 왔는데 너무 부담이 커서 일시에
납부할 형편이 못될 경우 상속세 분납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세금은 일시에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는 다소 사정이 틀린 점이 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감안,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즉 분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상속세를 분납하려면 상속세가 1천만원이 넘어야만 한다.

이 경우 1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유산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방위세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납을 한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아 그 사업에
관련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즉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 총액중 사업관련 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된 상속세 납부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즉 분납기간은 원칙적으로 세액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내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상속인이 이어 받아 그 사업에
관련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5년이내이다.

상속세를 나누어 내려고 하려면 상속세 신고때 소관세무서장에게 연부
연납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상속세 신고때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그
납세고지서에 기대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해욱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