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2단독 홍지훈판사는 10일 김규봉씨(42.경기
안양시)가 부정축재로 파문으로 국민을 모독하고 국민명예권을 실추시켰다고
노태우전대통령을 상대로 낸 2만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은 피고측의 도덕적인 문제일뿐
원고에게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치 못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

김씨는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2만원으로 청구한 것과 관련,
"비자금파문이 김총재의 정계복귀 번복 발언보아 더 국민을 실망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