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는 앞으로 1개월마다 한번씩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30대 그룹 소속 건설회사들끼리 공동으로 대규모 정부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정부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는 기성고(공사진척도)에
따라 3개월마다 공사대금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1개월마다 받을수 있게
됐다.

또 대금지급 절차도 간소화돼 정식 기성검사 대신 감독관의 확인등만으로
대금이 지급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대형 건설업체가 기술 실적등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정부공사를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심사때 가산점을 부여,
중소건설업체의 기술습득및 수주기회를 넓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대형 정부공사중 턴키공사와 PQ(입찰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끼리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1백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는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해 대형 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을 허용키로 했다"며 "오는 97년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1백억원이상의 턴키및 PQ공사는 전체 정부발주공사의
약 60%를 점하고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