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우리나라의 먹는 샘물 유통기한및 관리운영제도에 관한 WTO(세계
무역기구)내 양자협의를 지난 9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우리측에 요청해
왔다고 외무부가 10일 밝혔다.

캐나다측은 현행 "먹는물 관리법"이나 "먹는 샘물의 기준과 규격및 표시
기준"등 우리나라 국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 유통기한으로는 정상적
인 교역이 불가능하며 "오존처리"된 샘물을 수입금지하는 것은 국제관례나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통기한과 함께 천연광천수만을 샘물로 인정하는 국내 규정
이 오존처리된 캐나다산 샘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며
"한미 WTO분쟁시 캐나다측은 이미 제3자 자격으로 먹는 샘물문제를 관심
사항으로 거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WTO차원으로 분쟁이 비화된다고 해서 결코 우리측에 불리한
것은 없다"며 "WTO회원국으로서 권리와 의무에 따라 캐나다측과 타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