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대상에서 주공아파트는 제외된다.

다만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금 상환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세제지원
은 민영아파트와 같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해소 대책과 관련,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대상에서 주공아파트는 제외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주공아파트의 경우 미분양분일지라도 종전과 같이 호당
1천2백만원-1천6백만원만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해소 대책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
의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6백만원-
2천5백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전용면적 18평이하의 미분양 주공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은 미분양
민영아파트 구입자보다 1천만원가량 적게 지원받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대책 발표후 주공아파트 수요자들의 건의가 잇따르자
미분양 주공아파트 구입자에 대해서도 대출금 상환이자의 30% 상당액을
세액공제하고 구입후 5년이 지난뒤 매각할 경우에도 양도세을 50%가량
경감해주는 세제지원은 하기로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마쳤다.

10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공아파트는 <>공공분양 1만3천6백58가구
<>근로복지 2천9백46가구 <>사원임대 3백가구등 모두 1만6천9백4가구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