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한국수산물 수입제한...내년부터 수출업체 50사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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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김영규특파원]유럽연합(EU)회원국에 수산물을 수출할수 있는 한국
업체가 내년부터 50개사로 제한된다.
EU집행위는 8일 한국수산물 업체에 대한 생산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원산업 대림수산 진로종합식품 오양식품등 48개사와 대성호등 2개 가공
선박공장등 50개사를 위생적격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업체도 내년 1월1일부터는 농림수산부 산림청산하 국립수산물검
사소가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효기간은 내년 10월30일까지다.
집행위는 또 한국산 냉동조개류 바다달팽이등은 한산도 사랑도 미륵도 가
락만등 4개지역세서 채취 양식된 경우에 한해 역내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EU는 일본업체에 대해서도 그동안 자체검사를 통한 수산물반입을 허용해
왔으나 지난 4월7일 위생불결을 이유로 일본산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
시킨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
업체가 내년부터 50개사로 제한된다.
EU집행위는 8일 한국수산물 업체에 대한 생산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원산업 대림수산 진로종합식품 오양식품등 48개사와 대성호등 2개 가공
선박공장등 50개사를 위생적격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업체도 내년 1월1일부터는 농림수산부 산림청산하 국립수산물검
사소가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효기간은 내년 10월30일까지다.
집행위는 또 한국산 냉동조개류 바다달팽이등은 한산도 사랑도 미륵도 가
락만등 4개지역세서 채취 양식된 경우에 한해 역내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EU는 일본업체에 대해서도 그동안 자체검사를 통한 수산물반입을 허용해
왔으나 지난 4월7일 위생불결을 이유로 일본산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
시킨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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