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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건물, 문화시설확보 의무화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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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서울시내에 1천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16층이상(연건평 1만평방m
    이상)의 업무 숙박 판매시설을 건립하려는 건축주에 대해 건물내 도서관,
    소규모 공연장, 다목적 전시실등의 문화공간 확보가 사실상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6일 시민들이 문화를 향수할 수 있도록 대형 건물에 문화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오는 21일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는 또 이들 대형 건물건축주는 전체 건축비의 1%(공동주택은 0.1%)이상을
    조각등 미술장식비로 사용토록 하는 한편 전문예술단체를 지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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