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해외증권 직접투자 절차 어떻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 해외증권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증권시장의 개방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일반투자자도
해외증권에 직접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투자하는 절차등을 몰라 망설여집니다.
해외증권 투자방법등에 관해 설명해주십시요.
[답] 자본시장의 국제화 개방화란 국내외의 자본이 아무런 제약없이 상호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개방체제로 선진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필연적
으로 거쳐야할 과제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단계적인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자본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주식예탁
증서(DR)등을 발행, 장기적인 기업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는 일반 투자자들도 해외 자본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초기 단계에서는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들어서는 이에대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그 투자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란 개인및 일반법인이 일정한 한도(개인5억원,
법인10억원)내에서 국내의 지정증권회사를 통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대상유가증권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뉴욕 런던 동경등 13개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인 주식 채권 수익증권 주식에탁증서등의
유가증권입니다.
일반투자가가 해외증권에 투자하려면 인장및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를 지참하여 국내의 거래지정 증권회사(현재28가)의 본지점에
"외화증권투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계좌는 전 증권회사를 통해
1인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외증권투자에 참여하게 되면 세계적인 우량기업에 투자할수 있고 여러
나라에 대한 분산투자로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국내 증권시장의
침체시에는 투자수익이 높은 국가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증권은 국내법령에 의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정보
취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 당해주권의 가격하락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에 의한 위험부담도 있으므로
해외증권에 투자할때는 자신의 투자경험 자금력등을 감안, 세심한 주의와
함께 세계 각국의 경제동향 국제금리및 환율변동등에 대해서도 거래 증권
회사등과 충분히 협의한후 투자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증권업협회투자자보호센터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
우리나라도 국내증권시장의 개방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일반투자자도
해외증권에 직접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투자하는 절차등을 몰라 망설여집니다.
해외증권 투자방법등에 관해 설명해주십시요.
[답] 자본시장의 국제화 개방화란 국내외의 자본이 아무런 제약없이 상호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개방체제로 선진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필연적
으로 거쳐야할 과제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단계적인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자본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주식예탁
증서(DR)등을 발행, 장기적인 기업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는 일반 투자자들도 해외 자본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초기 단계에서는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들어서는 이에대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그 투자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란 개인및 일반법인이 일정한 한도(개인5억원,
법인10억원)내에서 국내의 지정증권회사를 통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대상유가증권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뉴욕 런던 동경등 13개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인 주식 채권 수익증권 주식에탁증서등의
유가증권입니다.
일반투자가가 해외증권에 투자하려면 인장및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를 지참하여 국내의 거래지정 증권회사(현재28가)의 본지점에
"외화증권투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계좌는 전 증권회사를 통해
1인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외증권투자에 참여하게 되면 세계적인 우량기업에 투자할수 있고 여러
나라에 대한 분산투자로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국내 증권시장의
침체시에는 투자수익이 높은 국가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증권은 국내법령에 의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정보
취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 당해주권의 가격하락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에 의한 위험부담도 있으므로
해외증권에 투자할때는 자신의 투자경험 자금력등을 감안, 세심한 주의와
함께 세계 각국의 경제동향 국제금리및 환율변동등에 대해서도 거래 증권
회사등과 충분히 협의한후 투자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증권업협회투자자보호센터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