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않은 국토종합건설(대표
김문구)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즉각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건축도급순위(94년기준)31위인 국토종합건설이 세호건업(대표
이성일)에 하청을 준 일양약품 용인공장 신축공사가 당초 계약보다 완공이
지체됐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일부 지불하지 않아 이 공사의 지체이유가
불분명한데도 일방적으로 세호건설에 지체상금을 물리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국토종합건설에 대해 작년11월 공사가 완공된 이후
지체상금공제를 이유로 주지 않고 있는 하도급대금 2천9백40만원과 그동안의
지연이자(연25%)를 지체없이 세로건업에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또 국토종합건설이 이미 세로건업에 지급한 기성금 가운데 60일간의 법정
지급기일 훨씬 초과하는 4개월짜리 장기어음을 끊어주면서 부담하지 않은
어음할인료(연12.5%) 4백59만6천원도 함께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