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제2의 도시이자 인도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항구인 케이프타운은
천혜의 자연환경, 고급 노동력, 안전한 주거환경 등 좋은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서케이프주정부 토니 레이터스 차관(34)을 만났다.

-서케이프주가 내세울 수 있는 투자환경은.

"이 지역은 지난해 3.8% 경제성장을 이룩, 전국평균치(2.3%)보다 높았다.

4백만의 인구중 흑인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혼혈 유색인이 다수여서
숙련공이 많으며 케이프타운대 등 3개의 명문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포도경작과 와인제조 및 의류산업 관광업등
다양하게 산업이 발달해 있고 치안상태가 양호하며 깨끗한 주거환경도
갖추고 있어 투자에 적격이다"

-최근 이 지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청바지제조업체인 리바이스가 넉달전 케이프타운 근교에 공장을 건설,
1백50명을 현지 채용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올들어 케이프타운에 호텔을 짓고 보란뱅크의 주식 약
40%를 매입했다.

하얏트와 쉐라톤호텔도 호텔을 케이프타운에 건설하고 있다.

이밖에 싱가포르인과 홍콩인들이 제조업체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최근 마치고 돌아갔다"

-어떤 부문에 외국투자를 원하는가.

"서케이프주를 찾은 외국관광객이 지난 92년 2만~3만명에서 지난해
50만명으로 급증했다.

내국인을 합치면 지난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2백만명이다.

이들을 수용할 호텔 레스토랑 시장 대중교통 공항 항구시설 등이 부족
하다.

또 고용을 창출할 제조업체도 환영한다.

포도농장 등은 99% 유럽인 소유로 이들이 매각을 원할때 언제든 매입
가능하다.

또 자연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산업부문에서는
회사창설이 아닌 기존업체를 인수해 진출하기 바란다"

-외국인 투자업체들에는 특혜가 있는가.

"외국인투자 기업을 다루는 기본법은 73년 개정된 회사법(Companies Act)
이며 별도의 특별법은 없다.

남아공 정부는 회사법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세나 금융상의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법인세율(평균35%)을 적용받고
과학연구비용의 25%까지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수출액에 따라 법인세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수출금융과
기계설비류 수입시 관세면제혜택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