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은행, '소액 부실거래 기록 15일내 말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빠르면 다음주부터 1천5백만원미만규모의 대출금을 연체하는등 소액 금융
부실거래자는 부실거래자로 분류된지 15일안에 연체대출금등을 갚을 경우
부실거래기록이 즉시 삭제된다.
6일 은행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다음주안에
신용정보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의.황색.적색거래처 및 금융부실거래처가 해당 채무를 정리
할 경우 불량거래처에서는 해제되어 대출등 금융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은
행들이 최저 1년에서 최고 3년까지 불량거래기록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었다.
부실거래자로 분류된지 15일안에 상환할 경우 부실거래기록이 삭제되는
소액금융부실거래자는 <>1천5백만원미만의 연체대출금 보유자 <>미화 2만
달러상당의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자 <>1천5백만원미만의 신용보증 대
지급금보유자 <>가계당좌예금 대지급금 보유자 <>5만원에서 5백만원까지의
신용카드연체금보유자등이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주의거래처(1천5백만원미만 대출금 또는 5만-5백만원
미만 신용카드대출금을 6개월이상 상환연체한 자등)는 1년,황색거래처(1천5
백만원이상 대출금 또는 5백만원이상 신용카드대출금을 3개월이상 상환연체
한 자등)는 2년동안 부실거래기록을 관리토록 해왔다.
또 적색거래처(어음수표 부도거래처,1천5백만원이상 대출금 또는 5백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출금을 6개월이상 상환연체한자등)나 금융부실거래자(상
각채권 미수이자채권등 특수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처)는 불량거래기록을 3
년동안 관리해왔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
부실거래자는 부실거래자로 분류된지 15일안에 연체대출금등을 갚을 경우
부실거래기록이 즉시 삭제된다.
6일 은행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다음주안에
신용정보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의.황색.적색거래처 및 금융부실거래처가 해당 채무를 정리
할 경우 불량거래처에서는 해제되어 대출등 금융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은
행들이 최저 1년에서 최고 3년까지 불량거래기록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었다.
부실거래자로 분류된지 15일안에 상환할 경우 부실거래기록이 삭제되는
소액금융부실거래자는 <>1천5백만원미만의 연체대출금 보유자 <>미화 2만
달러상당의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자 <>1천5백만원미만의 신용보증 대
지급금보유자 <>가계당좌예금 대지급금 보유자 <>5만원에서 5백만원까지의
신용카드연체금보유자등이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주의거래처(1천5백만원미만 대출금 또는 5만-5백만원
미만 신용카드대출금을 6개월이상 상환연체한 자등)는 1년,황색거래처(1천5
백만원이상 대출금 또는 5백만원이상 신용카드대출금을 3개월이상 상환연체
한 자등)는 2년동안 부실거래기록을 관리토록 해왔다.
또 적색거래처(어음수표 부도거래처,1천5백만원이상 대출금 또는 5백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출금을 6개월이상 상환연체한자등)나 금융부실거래자(상
각채권 미수이자채권등 특수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처)는 불량거래기록을 3
년동안 관리해왔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