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4일 집단주택구입자들에게 은행거래실적이 없어도 최고 5천만원
까지 대출해주는 "분양주택자금대출"을 개발, 6일부터 취급한다고 발표했다.

집단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의 요청을
받아 단체로 은행에 일괄 신청하면 대출받을수 있다.

채무자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되며 신축주택이 완공된후 입주시점에 돈
이 대출된다.
대출한도는 세대당 5천만원(후순위설정의 경우 3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3년이상 5년까지로 5년이 지난후에도 연장할수 있다.

대출금리는 처음 3년간은 연14.7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나머지 2년간은
금리가 재산정된다.

대출을 신청할수 있는 단체는 <>1단지내에 2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분양)업체 <>근로자 30인이상 기업체중 소속 근로자에게 분양할 목
적으로 1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일반기업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직장조합 등이다.

제일은행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건설업자는 분양대금회수가 편리해서 좋고
입주자는 입주금부담을 덜어주어 좋다고 설명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