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와 관련,현행 "5가구이상"을 유지
하되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용으로 구입할 경우 5가구
미만이더라도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폐지 또는 대폭 하향
조정하고 소형주택을 짓는 건설업자에게는 금리 3% 20년상환의 대출금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3일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 류상열건설교통부
차관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회의에서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 대해서는 가구당 1천2백만~1천4백
만원으로 돼있는 현행 주택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을 2천5백만원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주택보급율이 높은 지방부터 분양가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7일 민자당사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및
미분양아파트 해소방안등을 포함한 건설업체지원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