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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영씨, 의원직 상실 .. 보안법위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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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의원은 지난 88년 전민련의장으로 있을 당시 국가보안법 집시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날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오는
    10일까지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자동상실하게 됐다.

    이의원은 "국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국회의원이기에 사법부의 심판을
    겸허하게 승복한다"며 상고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의원은 그러나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형을 받은 사람들이 사면된 상태
    이므로 내년 총선전에 사면복권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는 7일 국회본회의
    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정식으로 정부당국에 사면복권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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