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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전으로 시작된 "고름우유"싸움 법정싸움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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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공협회와 파스퇴르유업이 상대방을 서로 맞고발,광고전으로 시작된 양
    측간 "고름우유"싸움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유가공협회는 4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파스퇴르유업이 고름우유라는 신조
    어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우유혐오감을 불러일으켜 매출감소등 기존유업체
    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혔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파스퇴르유업을 업무방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앞서 파스퇴르유업은 지난3일 유가공협회와 협회간부를 꼭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고름우유"싸움은 광고전에서 법정싸움으로 바뀌게됐다.

    유가공협회는 파스퇴르유업이 지난달말 일간지등에 게재한 광고중 "우리
    파스퇴르 우유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는 문구가 기존 유가공업체
    들을 "고름우유생산업체"로 몰아붙여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파스퇴르의 "고름우유"광고로 우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을 불러일으켜 기존 유가공업체들의 우유판매량이 평소보다 5~10%정도 감소
    했다고 밝혔다.

    협회관계자는 "파스퇴르유업은 지난87년 고온살균우유를 "가짜우유"로 몰
    아붙이고 타사제품을 비방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며 "파스퇴르유업이 검
    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우리도 파스퇴르유업을 맞고발했다"고 말했다.

    파스퇴르유업은 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 우유는 고름우유임이 밝혀졌습니
    다 "는 허위광고를 게재,회사명예를 실추시키고 판매업무를 방해했다며 협회
    를 고발했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가공협회와 파스퇴르유업에 대해 "고름우유"논쟁
    을 중단토록 요청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으나 양측이 아
    직까지 화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고름우유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이다.

    < 현승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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