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국은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총투자금액 범위내에서
반입하는 생산설비및 기계류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관세및 부가세
감면조치를 내년 1월1일부터 철폐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및 부가세 감면조치
철폐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2년간의 관세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설립허가및 생산설비류 수입허가를 얻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오는 97년말까지 반입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및 부가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무공은 이에 따라 현재 설립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금년내에 현지법인 설립허가및 등기,생산설비에 대한 관세감면 승인을
받아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같은 중국의 자본재 수입에 따른 관세및 부가세 감면조치
철폐가 시행되면 외국기업들의 대중투자 열기는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이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떠오룬 한국내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기업들의 대중투자를 급격히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