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생산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환경부가 1일 발표한 "9월중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1만3천1백9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7%에 이르는 6백21개 사업장이 허용
기준을 넘는 공해물질을 마구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시설개선명령 등의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 경기 양주군 광적면 소재 대우실업(대표 김봉태)은 배출허용기준치
3백도의 3배에 달하는 색도 8백43동의 폐수를 내보내다 단속에 걸렸다.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한국합섬(주)(대표 박동식)은 방지시설
부적절운영으로, 경기 양주군 회천읍의 (주)펜코(대표 전성훈)는 조업정지
명령 불이행으로 각각 경고및 고발조치됐다.
한편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동일염직(대표 이규성)은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BOD)기준치 1백50PPM의 2백가 넘는 3백17.4PPM의 폐수를 배출했으며
경기 안산시 원시동에 있는 신양금속공업(주)(대표 하장흥)은 중금속인 크롬
(기준치 2PPM)을 초과하는 4.77PPM을 내보내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 1만6천2백86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