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건설협회 공인노무사회 제약협회등 69개 사업자
단체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이 회원사에 대해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
하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이들 사업자단체와 17개
관련부처에 내년3월까지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정부위탁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69개 사업자단체의 정관과 내부규정을 검토한 결과
모두 1백23건의 부당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이를 시정토록 통보
했다.

사업자단체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경우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토록 했으며 정관등에 가입을 의무화한 경우 각 사업자가 가입여부를
스스로 결정할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회원의 사업자단체 탈퇴를 임의로 결정하고 회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금
이나 단체재산의 지분등을 회원에게 반환할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을 개정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존의 협회나 연합회가 있더라도 회원단체를 복수로 설립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정위는 사업활동 제한과 관련, 다른 회원이 업무교섭을 진행중인 사업의
경쟁에 참여할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윤리규약등 5개 단체
의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했다.

또 협회를 통해서만 정부에 대한 창원을 제출할수 있도록 돼있는 규정과 i
단체 해산때 회원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단체의 기부금이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정관등도 모두 개선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17개 부처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
하고 내년 3월말까지 부당 정관등의 개선작업을 완료, 개선내용을 통보해
줄것을 요청하는 한편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