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대한 부실채권 파악 사각지대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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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사에 대한 부실채권 파악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리스사들은 실제 부실채권이 2천억-3천억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명확한 부실채권 기준이 없
다는 부실채권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등 감독관청은 물론 리스금융협회조차
리스사의 실제 부실채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
정이다.
리스금융협회는 지난달 재정경제원을 통해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서 지난 7월말 현재 25개 리스사들의 부실채권은 작년보다 1백억여원 늘
어난 5백1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리스사들은 이 자료에서 부실채권액수는 회수가 어려운 장기연체 채권
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뚜렷한 부실채권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리스사 관계자는 "이같은 총부실채권액은 1개 리스사의 부실채권액 밖
에 안된다"며 "지방 리스사의 경우 부실채권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회
사가 많을 정도로 부실투성이"라고 털어놨다.
일부 리스사들은 리스원리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불량거래에 대해서
도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재리스를 하는 편법을 동원,
부실채권 규모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일씨티리스등 소수 리스사를 제외하곤 부실채권에 대한 리스사
내부규정조차 없어 부실채권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은행감독원의 자산건정성 분류기준에는 금융기관 여신을 <>정상<>
요주의<>고정(3개월이상 연체)<>회수의문(6개월")<>추정손실(부도등 회수
불능)등5가지로 나누고 이중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합쳐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시중은행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리스사와 같은 제2금융기관들에겐 강제성이 없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리스사들은 실제 부실채권이 2천억-3천억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명확한 부실채권 기준이 없
다는 부실채권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등 감독관청은 물론 리스금융협회조차
리스사의 실제 부실채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
정이다.
리스금융협회는 지난달 재정경제원을 통해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서 지난 7월말 현재 25개 리스사들의 부실채권은 작년보다 1백억여원 늘
어난 5백1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리스사들은 이 자료에서 부실채권액수는 회수가 어려운 장기연체 채권
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뚜렷한 부실채권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리스사 관계자는 "이같은 총부실채권액은 1개 리스사의 부실채권액 밖
에 안된다"며 "지방 리스사의 경우 부실채권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회
사가 많을 정도로 부실투성이"라고 털어놨다.
일부 리스사들은 리스원리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불량거래에 대해서
도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재리스를 하는 편법을 동원,
부실채권 규모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일씨티리스등 소수 리스사를 제외하곤 부실채권에 대한 리스사
내부규정조차 없어 부실채권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은행감독원의 자산건정성 분류기준에는 금융기관 여신을 <>정상<>
요주의<>고정(3개월이상 연체)<>회수의문(6개월")<>추정손실(부도등 회수
불능)등5가지로 나누고 이중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합쳐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시중은행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리스사와 같은 제2금융기관들에겐 강제성이 없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