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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와...] '토지소유권 법사상' 펴낸 김상용 <연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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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는 인간생존의 바탕이며 국가존립의 기초이다.

    개인과 국가는 유사이래 보다 많은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어 왔다.

    토지가 가져다 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김상용교수(연세대.법학)는 토지소유욕과 이를 규제하려는 제도의 발전이
    인간의 역사라는 점에 주목해 왔다.

    그는 최근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법사상이 어떻게 변천돼 왔는가를 고찰한
    "토지소유권 법사상"(민음사간)을 펴냈다.

    김교수는 이책에서 동서양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토지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공개념과 북한의 토지소유권 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토지는 유사이래 인간과 가장 밀착된 자원입니다. 개인의 소유인 동시에
    국토의 일부이며 인간생활의 터전인 한편으로 본원적인 생산요소이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왕조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토지사상을 도입, 이를 기반으로
    토지질서를 정비 개선하고자 했다는 것.

    그러나 토지를 둘러싼 가진 자와 갖지못한 자간의 대립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심화되어 왔다고 얘기한다.

    그는 토지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애착은 남다르다면서 이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기가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기는 한국적 상황이 낳은 병폐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토지소유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이지요. 왕토사상과 실학파 토지개혁사상등
    전통토지사상을 오늘의 토지공개념과 결합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고유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특히 불로소득에 가까운 지가증가분으로 인한 재산의 과잉증식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토지는 그양의 유한성으로 인해 가장 안전한 재산증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문제는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증가에서 나옵니다.
    이 소득은 사회가 환수하거나 스스로 사회에 환원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요"

    그는 여기에서 토지공개념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를 단순히 상품으로 인식하지 말고 국민 모두의
    자원으로 인식,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그 용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모두가 골고루 향유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근간을 두어야 합니다"

    김교수는 따라서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거나 시장경제질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가 갖는 공적인 성질을 고려, 토지거래질서의
    정상화를 이루자는 개량주의적 토지개혁사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는 아울러 현재 국유와 협동농장소유로 되어있는 북한의 토지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통일에 대비해 북한 토지제도를 어떻게 개편 정비해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교수는 서울대법대및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양대법대교수를 지냈다.

    < 오춘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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