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29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뒤 3년만 지나면 최소
연12%의 금리를 적용하는 "쓰리하이 명가통장"을 개발,30일부터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연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만기를 10년에서 3년
으로 단축한 점이 특징이다.

종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10~12%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 비해 쓰리
하이 명가통장은 전월 91일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평균유통수익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예금금리는 매달 변동돼 만기때는 평균금리가 주어진다.

한일은행은 그러나 가입후 3년동안 CD유통수익률이 아무리 떨어져도
가계우대정기적금금리인 연12%를 적용키로 했다.

가입후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않은채 약정금리(최소
연12.0%)를 받고 언제든지 찾을수 있다.

월불입금은 1만원이상 1만원단위로 최대 1백만원까지다.

가입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의 5배범위내에서 4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릴수 있다.

또 5년이 지나면 저축원리금의 2배까지 주택신축및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수 있다.

만20세이상(96년부터는 만18세이상) 무주택소유자(96년부터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소유자도 가능)는 가입할수 있다.

한일은행은 이 상품에 가입하면 "높은 절세,높은 수익,높은 안정성"을
얻을수 있어 쓰리하이통장이라고 이름지었다고 설명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