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물건 팔때 세금계산서 교부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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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다.
물건을 팔때 세금계산서를 끊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서 안끊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하는 사업자중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물건을 팔때마다 자기의 등록번호 성명 상호와 물건을 사가는 사람의
등록번호및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작성일자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2장
작성, 그중 1장은 물건을 사가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면제되는 택시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로
사업을 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물건을 팔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지만 매달 판 물건값을 합해서 매월 발일자나 거래관행상 정해진
날짜 또는 실거래일자로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주어도 무방하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고도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물건값의 1%(법인은 2%)를 가산세로 물게될 뿐만
아니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물건값에 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한 금액의
0.5배(1년내에 재발하면 1배, 1년내에 2번이상 재발시는 2배)의 벌금을
물릴수 있다.
만일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물건파는 사업자를 협박하거나 구슬려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물건값의 10%(100만원이 넘을때는 100만원)를 벌금으로
물릴수 있다.
물건을 사고파는 당사자외에 제3자가 물건파는 사업자를 협박하거나
구슬려서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도록 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도록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의 벌금을 물릴수
있다.
또한 실제 상거래없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에도 주고
받는 사업자나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 모두를 2년이하의 징역이나
물건값에 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한 금액의 2배이내의 벌금을 물릴수 있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
물건을 팔때 세금계산서를 끊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서 안끊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하는 사업자중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물건을 팔때마다 자기의 등록번호 성명 상호와 물건을 사가는 사람의
등록번호및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작성일자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2장
작성, 그중 1장은 물건을 사가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면제되는 택시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로
사업을 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물건을 팔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지만 매달 판 물건값을 합해서 매월 발일자나 거래관행상 정해진
날짜 또는 실거래일자로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주어도 무방하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고도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물건값의 1%(법인은 2%)를 가산세로 물게될 뿐만
아니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물건값에 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한 금액의
0.5배(1년내에 재발하면 1배, 1년내에 2번이상 재발시는 2배)의 벌금을
물릴수 있다.
만일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물건파는 사업자를 협박하거나 구슬려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물건값의 10%(100만원이 넘을때는 100만원)를 벌금으로
물릴수 있다.
물건을 사고파는 당사자외에 제3자가 물건파는 사업자를 협박하거나
구슬려서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도록 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도록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의 벌금을 물릴수
있다.
또한 실제 상거래없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에도 주고
받는 사업자나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 모두를 2년이하의 징역이나
물건값에 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한 금액의 2배이내의 벌금을 물릴수 있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