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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 '공무원범죄 몰수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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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전대통령에 처음으로 적용할 될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무엇인가.

    이 특례법은 한마디로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인 경우 국가
    가 전액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례법이 제정된 계기는 인천시 세도사건.구청직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취득세를 거둬들인 뒤 영수증을 없애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착복,치
    부함에 따라 이를 전액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법의 특징은 뇌물 횡령 등을 범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기소전에도
    수뢰 또는 횡령액 자체뿐아니라 뇌물액으로 벌어들인 재산증식 부분에까지
    몰수절차를 거쳐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묶어두는 데 있다.

    그동안 범죄공무원들은 이 특례법이 없는 점을 악용,재판을 받으면서
    돈을빼돌리는 사례가 많아 죄만 치르고 나오면 숨겨둔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다.

    이같은 법의 허점을 몰수절차라는 방법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특히 현직공무원뿐아니라 범죄행위가 나중에 드러난 전직공무원이
    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해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지난 1월5일 제정된 이 특례법은 일단 보전절차로 재산을 묶어둔 뒤 재판
    에서 몰수형이 확정되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초기에는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은 좋지만
    사유재산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인천시와 부천시 서울시 등에서 잇따라 터진세도사건으로 이같은
    반대지적은 묻혀버렸다.

    이 법에 따라 노전대통령은 잔액 1천7백억원 전액은 몰수될 것이 확실하며
    이미 사용한 3천3백억원중 뇌물 또는 횡령으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또는 횡령죄가 적용돼 전액 추징된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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