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설치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데이콤의 국제및 시외전화를
이용할수 있게된다.

24일 정보통신부는 데이콤이 최근 제출한 "한국통신의 적정경쟁저해행위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국통신의 공중전화를 데이콤이 공동이용토록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통신위원회의 심의등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동이용에 따른 접속료 산정기준을 만들고 공중전화 적자를
보전하기위한 요금체제의 개편등 후속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관계자는 한국통신의 공중전화는 시내전화망의 일부로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개방해 자유롭게 접속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데이콤은 정통부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지난91년 국제전화를 시작할때부터
공중전화의 공동이용을 요구했으나 한국통신이 이를 계속 거부, 상호접속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했으므로 한통의 공중전화에서 시외및 국제전화를
이용할수 있도록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이콤은 신고서에서 한통의 공중전화가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데이콤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전화는 시내전화망의 일부이므로 다른 사업자에게 개방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동전화나 무선호출에도 개방되어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데이콤측은 신규사업자가 독자적인 공중전화망을 갖추는 것이 경제적부담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중설치에 따른 재원낭비를 막고 기존
공중전화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통신은 이에대해 공중전화는 기본적으로 설비제공대상이 아닌데다
"자신의 영업점(공중전화)에서 경쟁사인 데이콤이 영업하겠다는 발상으로
상도의상있을수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경우 공중전화이용자들이 한국통신보다 7-8%가량 저렴한 데이콤의
시외전화만 이용할 것이므로 한국통신의 시외전화 매출이 크게 잠식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데이콤의 주장에 대한 한국통신의 의견을 들어
적정경쟁방안을 최종판단,내달초 통신위원회에서 심의한뒤 공중전화
공동이용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