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백평방미터 (약1백50평)이상이거나 3층이상의 건축물에 사용토록
규정된 주요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검사가 실시된다.

공업진흥청은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건축내장재인 보통합판을 비롯 마
루바닥용보드,경첩,플로어힌지등 4개품목을 생산하는 전국 34개 KS업체
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또 시도 KS협의회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보온재 벽돌 레미콘
등44개품목의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총75개 품목을 생
산하는 2천3백여공장에 대한 검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진청은 불량건축자재를 추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품질검사에서 적
발된 규격미달제품 생산업체에게는 허가취소 KS표시정지 개선명령등의 행
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