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억비자금 불법밝혀지면 전액국고 몰수..정부,세무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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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이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
의 차명계자예금 3백억원이 불법적인 정치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전
액을 국고로 몰수하는 동시에 자금제공자를 추적,세무조사를 벌일방침
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2일 "신한은행의 차명계좌예금이 개인기업이나
사채업차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치자금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치자금법의 규정과 조세법 처벌법등의 규정을 적용,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기탁금이나 후원회후원금등 정치자금법에 따른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경우 제공자에게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소유자및 제공자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정치비자금인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해당액
전액이 몰수된다고 말했다.
또 정치비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업주나 개인이 소득
또는 이익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공자에 대해 법인세및
소득세 탈루여부를 조사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끝날때까지는 자금의 성격이 명백히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종료된 뒤에 이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
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
의 차명계자예금 3백억원이 불법적인 정치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전
액을 국고로 몰수하는 동시에 자금제공자를 추적,세무조사를 벌일방침
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2일 "신한은행의 차명계좌예금이 개인기업이나
사채업차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치자금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치자금법의 규정과 조세법 처벌법등의 규정을 적용,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기탁금이나 후원회후원금등 정치자금법에 따른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경우 제공자에게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소유자및 제공자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정치비자금인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해당액
전액이 몰수된다고 말했다.
또 정치비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업주나 개인이 소득
또는 이익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공자에 대해 법인세및
소득세 탈루여부를 조사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끝날때까지는 자금의 성격이 명백히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종료된 뒤에 이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
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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