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박계동의원의 전직대통령 비자금발언에 대해 금융실명법으로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아직 법률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조사가 가능하리라는 게 실무진의
판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박의원이 밝힌 사안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이 시행되기 전
이어서 구법적용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탈세혐의를 걸어 국세청을
통한 계좌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타인명의로 예금을 했더라도 차명자명의로
세금을 납부, 일단 탈세사실은없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여부분에 따져볼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타인명의로 예금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 단순히 이름만 빌린 것인지,아니면
실제로 돈을 넘겨준 것인가에 따라 증여세 탈루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증여세탈루가 있었는지를 보기위해선 계좌추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내세우면 조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현행 실명법이나 구법모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계좌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관계자
의 설명이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금융실명단 고문변호사
를 접촉하는 한편으로 관계당국과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