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행수입금지 조치로 통관이 보류되어 있는 제품은 10개 상표(14건)에
해당한다.

8월말기준 금액으로는 21만6천달러어치에 달한다.

이들 상품은 모두 제3자가 국내 전용사용권자나 국내현지법인들의 허락없이
독자적으로 수입을 하려다 국내 전용사용권자등이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 통관이 보류되어 있는 것들이다.

재정경제원과 관세청은 내달부터 병행수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이들 통관보류중인 10개 상표제품이 모두 통관될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각 상표의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자본적유대
관계에 있는지, 수입대리점인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으나 통관보류중인 상품의
독점수입업자들이 대부분 병행수입 허용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통관절차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병행수입대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11월1일부터 바로 통관시키고 수입업체가 병행수입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를 확인후 통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관보류중인 수입품은 대부분이 골프채이며 일부 청바지와 완구
스키장비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수입품중 가장 먼저 통관이 보류된 것은 신세계백화점과 톰스톤이
지난 4월 수입한 리바이스청바지로 7백41점 1만2천달러에 달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