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업분야에서 연간 최소 생산대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
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계공업부는 19일 신규자동차생산및 엔진생산사업관련 최소 생산규모를 설
정하고 내년부터 승용차를 포함한 각종 자동차 엔진 모터사이클 등을 생산할
때 반드시 적정규모의 대수를 채우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에따라 배기량 1천5백 승용차를 생산할 경우 연간 규모가 적어도
15만대가 돼야 한다.
경트럭은 연산규모가 적어도 10만대,경버스는 적어도 5만대를 넘어야 한다.
1백50cc 이하 모터사이클은 연산대수가 적어도 20만대,배기량 2천5백cc 급이
상 가솔린 엔진자동차는 연산 최소한 15만대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