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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 공포...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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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19일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주에 대한 재해예방 종합계획서 제출
    의무화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령을 공포,내년부터 시행
    키로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화재 폭발 중독등의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라는 재해예방 종합계획서를 가동 60일전까지 한국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해당 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을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유해물질의 종류및 수량 사고예방대책 가동전
    점검지침 사고발생시 비상조치계획등이며 대상 사업장은 원유정제처리업 석유
    정제분해물 제처리업 유기화합물제조업 질소및 복합비료제조업 농약 화약 불
    꽃제품 제조업과 이밖에 가연성 개스 염소 포스겐등 21개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제조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령은 또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 취급시 주의사항
    환경및 독성정보 응급조치 요령등의 안전정보를 근로자들이 쉽게 파악할수 있
    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마다 비치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석면 베릴륨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해도 근로자 건강진단은 실시해야 하며 특히 크롬산 염화비닐등 발암
    성이 확인된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기록은 향후 30년간 보존,직
    업정 암의 연구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재은폐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망 또는 4일이상 요양이 필
    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거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3백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온 근로자건강진단계획서는
    현실적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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