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회면톱] 고졸후 11년, 기술사 응시자격..노동부 내년부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고등학교졸업후 실무경력 11년을 채우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주어
    지는 등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르기위한 응시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새로 창출되는 직무와 기능의
    복합화에 대응하기위해 다기능기술자 19개종목를 포함한 43개 기술자격증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17일 국가경쟁력향상과 양질의 기능인력양성을 유도하기위해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사1급 자격증 취득후 기술사자격을 취득하기위한 응시소
    요경력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한편 <>대졸 및 기사2급은 9년에
    서 7년으로 <>고졸은 11년으로 <>중졸이하는 현장실무경력 18년에서 14년으
    로 축소했다.

    특히 고졸출신 근로자의 경우 응시요건 경력기간이 현행 18년에서 11년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기능장과 기능사 1급자격시험의 경력기간도 응시대상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줄어들었다.

    또 기능대학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졸업예정자가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경
    우 그동안 교육과정의 70%이상을 마쳐야했으나 앞으로는 50%이상만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김재영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이번 개정안은 젊은 기술인력의 조
    기양성을 위한 것"이라며 "경력기간의 완화로 내년부터 각종 자격시험의 합
    격자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산업구조고도화와 새로운 기술수요에 맞춰 고분자제품제
    조정보통신설비 금속 전기 전자등 19개종목의 다기능기술자 자격시험을 신설
    했다.

    올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다기능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은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이수자 <>전문대학졸업자 <>기사2급 및 기능사1급 자격취
    득자 <>기능사2급및 실무경력 2년이상 <>고졸및 실무경력2년이상 <>중졸이하
    로 실무경력 5년이상으로 정해졌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능장 및 기능사1,2급 자격시험에도 섬유기계등 24개 의
    자격종목을 신설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

    ADVERTISEMENT

    1. 1

      '대포차' 무면허 운전 잡았더니…외국인 유학생이었다

      이른바 '대포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

    2. 2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어쩌나" 중동 리스크에 '초긴장'…기업인들 몰려든 곳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얻은 교훈이 있다면 ‘불가항력(Force Majeure)’ 클레임은 일단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란 전쟁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연관된 계약상 지연이나...

    3. 3

      [인사] 한국거래소

      ◇상임이사▷송기명 전문위원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