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회면톱] 고졸후 11년, 기술사 응시자격..노동부 내년부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고등학교졸업후 실무경력 11년을 채우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주어
    지는 등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르기위한 응시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새로 창출되는 직무와 기능의
    복합화에 대응하기위해 다기능기술자 19개종목를 포함한 43개 기술자격증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17일 국가경쟁력향상과 양질의 기능인력양성을 유도하기위해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사1급 자격증 취득후 기술사자격을 취득하기위한 응시소
    요경력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한편 <>대졸 및 기사2급은 9년에
    서 7년으로 <>고졸은 11년으로 <>중졸이하는 현장실무경력 18년에서 14년으
    로 축소했다.

    특히 고졸출신 근로자의 경우 응시요건 경력기간이 현행 18년에서 11년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기능장과 기능사 1급자격시험의 경력기간도 응시대상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줄어들었다.

    또 기능대학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졸업예정자가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경
    우 그동안 교육과정의 70%이상을 마쳐야했으나 앞으로는 50%이상만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김재영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이번 개정안은 젊은 기술인력의 조
    기양성을 위한 것"이라며 "경력기간의 완화로 내년부터 각종 자격시험의 합
    격자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산업구조고도화와 새로운 기술수요에 맞춰 고분자제품제
    조정보통신설비 금속 전기 전자등 19개종목의 다기능기술자 자격시험을 신설
    했다.

    올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다기능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은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이수자 <>전문대학졸업자 <>기사2급 및 기능사1급 자격취
    득자 <>기능사2급및 실무경력 2년이상 <>고졸및 실무경력2년이상 <>중졸이하
    로 실무경력 5년이상으로 정해졌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능장 및 기능사1,2급 자격시험에도 섬유기계등 24개 의
    자격종목을 신설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

    ADVERTISEMENT

    1. 1

      "무슨 옷 입고 왔길래"…최현석 식당 '노출의상 금지' 공지

      셰프 최현석이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쵸이닷의 안내 문구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2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쵸이닷의 안내 및 유의사항 내용이 공유됐다. 해당 안내문에는 "노출이 심하거나 다른 고...

    2. 2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MC몽…경찰 수사 받는다

      경찰이 전직 매니저를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MC몽(신동현·47)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3. 3

      태안 펜션 욕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충남 태안의 한 펜션에서 50대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태안소방서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 50분쯤 태안군 한 펜션 업주가 신고를 접수했다.출동한 구급대는 객실 욕조에 반쯤 잠긴 상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