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받는 선급금의 비율이 현행 계약액의 25~30%에서 30~50%로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백억원미만의
건설공사나 10억원미만의 물품납품에 대해선 선급금비율을 인상토록 회계
예규를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선급급비율은 계약액에 따라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물품납품은 3억원
미만)에는 30%에서 50%로,<>20억원이상 1백억원미만 공사(물품납품은 3억원
이상 10억원미만)엔 25%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1백억원이상의 건설공사(10억원이상의 물품납품)에 대해서는 선급금비율을
현행(20%)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이 선급금비율을 조정할 경우 중소기업에 올해 연간으로
약2천4백27억원을 조기지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