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16일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빨간불과 파란불이 동시에 켜진 상태에서 차를 진행시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한 권광식씨(서울 강남구 수서동)가 신호등을 신속히
고치지 않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수일
전 신호등의 고장신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으므로 권씨가 사망
한 이모양 가족에게 지급한 합의금 8천6백만원의 20%인 1천7백만원을 부담
해야 한다"고 판시.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