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노동부장관은 13일 "현재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이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
도록 이들 법률의 시행령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
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에 까지 확대할 경우 인력충원
과 기구개편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이들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조속히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은 지난 89년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것
을 전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키로 개정됐으나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않아 사
문화된채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