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지원방안] 미분양아파트 대책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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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정부는 큰 무리가 없는한 가급적이면
"충분한"지원이 되도록 한다는 자세다.
여건이나 논리가 옹색하긴 하지만 건설업계의 부도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동원가능한 수단을 다 모아보겠다는 태도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는 크게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건설업체와 주택구입자에 대한 융자규모 확대 <>건설업체에 대한 분양및
건축규제완화등의 세가지 방향으로 지원대책을 만들고 있다.
세제관련 사항을 놓고아직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굵은 가닥은
잡힌 상태다.
하지만 삼익의 부도로 거론되기 시작한 대책이 전반적인 건설업체의
미분양대책으로 확대포장되면서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가수요 자극"으로까지
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데 미분양주택 구입자에게 양도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안은 "유주택자"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키는 결과를 몰고 온다는 것이다.
또 소형주택건축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대안도 주택의 대형화를 초래, 큰
집으로 옮겨가려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자택자는 도외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들이 궁여지책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은 실종되고 기업의 사활문제에만
매달린 "건설업대책"만 남아 벌써부터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가 검토중인 지원책을 부문별로 정리한다.
<> 세제지원 =한시적으로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낮게 적용하는 한편 무주택자들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경우엔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40~60%인 양도소득세율은 내년부터 과표에 따라 30%(3천만원이하)~
50%(6천만원 초과)로 낮아지는데 미분양주택을 산 사람에게는 먼저 살던
집을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팔아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을
낮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소한 절반이하로 낮추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밝혀
10~20%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무주택자 근로자가 소형주택을 살때엔 구입자금상환액의 40%(연간72만원
한도)를 소득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미분양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엔 별도로 공제를 하거나 한도를 높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기업체가 근로자임대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지금은 5채
(중소기업은 1채)이상을 구입해야만 세액공제(취득가액의 10%)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구입주택수에 관계없이 공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이미 조세
감변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금융지원 =아직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는데 국민주택기금과 주택은행의
자금을 동원해 건설업체의 운전자금과 주택구입자의 구입자금용으로 3천억~
5천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자금을 늘리면서 융자조건도 완화, 주택은행의 구입자금은 상환만기를
3년에서 5년정도로 늘리고 금리(연리14%)도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도 현행 1천만~2천1백만원인 가구당 융자액을 좀더 확대할
방침인데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기금과 주택은행의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모자라는 금액을
재정에서 지원해 충당할 방침이다.
건설업체들이 발행한 어음을 모두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게 업계의 주문이나 재경원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 분양및 건축규제완화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를 분양받는 즉시 임대
가능할 수있도록 분양조건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아파트 평형별 의무건설
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의무건축비율은 전용면적 25.7평이하를 75%까지 짓고 이중 18평이하를
40%이상 짓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 75% 비율은 유지하되 18평이하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무건설비율을 전면폐지하는 방안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분양가 자율화가 거론되고 있기는 하나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이번엔 책택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
"충분한"지원이 되도록 한다는 자세다.
여건이나 논리가 옹색하긴 하지만 건설업계의 부도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동원가능한 수단을 다 모아보겠다는 태도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는 크게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건설업체와 주택구입자에 대한 융자규모 확대 <>건설업체에 대한 분양및
건축규제완화등의 세가지 방향으로 지원대책을 만들고 있다.
세제관련 사항을 놓고아직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굵은 가닥은
잡힌 상태다.
하지만 삼익의 부도로 거론되기 시작한 대책이 전반적인 건설업체의
미분양대책으로 확대포장되면서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가수요 자극"으로까지
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데 미분양주택 구입자에게 양도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안은 "유주택자"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키는 결과를 몰고 온다는 것이다.
또 소형주택건축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대안도 주택의 대형화를 초래, 큰
집으로 옮겨가려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자택자는 도외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들이 궁여지책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은 실종되고 기업의 사활문제에만
매달린 "건설업대책"만 남아 벌써부터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가 검토중인 지원책을 부문별로 정리한다.
<> 세제지원 =한시적으로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낮게 적용하는 한편 무주택자들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경우엔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40~60%인 양도소득세율은 내년부터 과표에 따라 30%(3천만원이하)~
50%(6천만원 초과)로 낮아지는데 미분양주택을 산 사람에게는 먼저 살던
집을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팔아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을
낮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소한 절반이하로 낮추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밝혀
10~20%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무주택자 근로자가 소형주택을 살때엔 구입자금상환액의 40%(연간72만원
한도)를 소득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미분양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엔 별도로 공제를 하거나 한도를 높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기업체가 근로자임대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지금은 5채
(중소기업은 1채)이상을 구입해야만 세액공제(취득가액의 10%)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구입주택수에 관계없이 공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이미 조세
감변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금융지원 =아직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는데 국민주택기금과 주택은행의
자금을 동원해 건설업체의 운전자금과 주택구입자의 구입자금용으로 3천억~
5천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자금을 늘리면서 융자조건도 완화, 주택은행의 구입자금은 상환만기를
3년에서 5년정도로 늘리고 금리(연리14%)도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도 현행 1천만~2천1백만원인 가구당 융자액을 좀더 확대할
방침인데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기금과 주택은행의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모자라는 금액을
재정에서 지원해 충당할 방침이다.
건설업체들이 발행한 어음을 모두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게 업계의 주문이나 재경원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 분양및 건축규제완화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를 분양받는 즉시 임대
가능할 수있도록 분양조건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아파트 평형별 의무건설
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의무건축비율은 전용면적 25.7평이하를 75%까지 짓고 이중 18평이하를
40%이상 짓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 75% 비율은 유지하되 18평이하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무건설비율을 전면폐지하는 방안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분양가 자율화가 거론되고 있기는 하나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이번엔 책택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