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던 한국인근로자 33만여명에 대한
임금,퇴직금등 12조여원이 현재 일본은행에 공탁돼 있다는 주장이 공식제기
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전북산업
대 환경공학과 이복렬교수는 "일제당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사 소
유의 하시마광산에 일하다 사망한 삼촌 이완옥씨에 대한 미지불임금문제를
조사하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지난50년 1월에 작성된 주일미군의 공문서를 인용,"당시 일본에
강제 징집된 한국인 근로자와 노무자의 미지불임금이 모두 2억3천7백만엔
으로 이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91년 불변시가로 환산할 경우 1조3천7백46
억엔(12조3천7백1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또 91년6월10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보도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일본제철(현 신일본제철)의 "조선인 노무자관계"라는 문건을 통해
이제철소에서 일하던 조선인 근로자 2천8백여명에 대한 미지불임금이 은행
에 공탁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일본제철 조선인근로자의 평균미
지불임금 1백50엔을 당시 일본에 있던 조선인 근로자 32만9천여명분으로 환
산할 경우에도 5천만엔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난45년부터 91년까지 46년동안의 일본 물가상승률(약 5천8백배)을
감안해 환산하면 91년 불변시가로 2천9백억엔(2조6천1백억원)에 달한다고
이교수는 주장했다.

이교수는 그동안 조사한 결과 지난46년 일본 후생성은 주일미군측의 지시
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적립금등 미지불임금전액을 일
본은행에 공탁,예치했다고 밝혔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