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이 고객CD 임의처분/사망, 은행 예금액 반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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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 합의21(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12일 지난 92년 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씨(사망)으로부터 1백여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
했으나 이씨가 이를 임의로 처분, 예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주)롯데건설이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양도성예금증서 반환 청구소송에서 "은행측은 롯데측
에 9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당시 은행지점장 이씨와 대출및 자금운용
이라는 상호편의를 위해 예금증서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은행측을 대표한
지점장과 계약을 맺은 이상 롯데측이 예금증서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은행측은 롯데측이 매입한 증서에 대한 대금을 반환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
명동지점장 이희도씨(사망)으로부터 1백여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
했으나 이씨가 이를 임의로 처분, 예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주)롯데건설이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양도성예금증서 반환 청구소송에서 "은행측은 롯데측
에 9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당시 은행지점장 이씨와 대출및 자금운용
이라는 상호편의를 위해 예금증서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은행측을 대표한
지점장과 계약을 맺은 이상 롯데측이 예금증서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은행측은 롯데측이 매입한 증서에 대한 대금을 반환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