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영업중인 44개 리스회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유리하
게 되어 있는 불공정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리스 이용자들로부터 리스약관이 리스회사에 일방적
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내용의 심사청구가 11건 접수돼 이를 심사한 결과
약관중 12개 조항이 약관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으로 나타나 25개 리스 전
업사와 19개 겸업사등 모두 44개 리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스약관중 리스회사가 아무런 제한없이 재량으로 추가담
보와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요구를 할수 있도록한 것이나 자의적으로 계약
을 해지 할수 있도록 한 것등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약관법 위반이
라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