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 장비인 CT(컴퓨터단층촬영)는 내년부터 MRI(자기공명전산화
쵤영)는 97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재정경제원과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와 MRI에 대해
의보적용을 협의한 결과 MRI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97년부터 의료
보험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CT의 경우 의료보험수가를
보험자단체와 의학단체등과 의견 조정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말까지 고시해
내년도 의보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CT의 의보적용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초기의 재정
압박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촬영을 막기 위해 CT의보수가가 입원, 외래에
관계없이 외래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CT촬영비는 평균 1회에 20만원 가량 부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의보적용으로 현재의 관행수가(20만원)의 75%(15만원)를 보험수가로 적용할
경우 본인부담은 의원급은 4만5천원(총진료비 30%), 병원은 6만원(40%),
종합병원 및 3차 진료기관은 8만2천5백원 정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MRI촬영비가 CT촬영비보다 2배가량 드는 점을 감안할때 환자들
이 MRI로 검사할 경우 촬영비로 의원급은 9만원선, 병원은 12만원선,
종합병원및 3차 진료기관은 16만5천원선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문경태 연금정책과장은 "재경원과 예산 협의과정에서 일단 CT는
내년부터 적용하면 MRI에 대해서도 97년부터 의보를 적용하기로 합의햇다"
면서 "MRI까지 의보적용을 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