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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 성전환 남자, 여성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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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부장판사)는 11일 성전환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30대 남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된 최종원(27).최영근피고인(26)등 2명에 대해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 각각 징역 2년6개월씩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피해자 길모씨가 신체 호르몬의 이상분비
    등의 의해 선척적으로 부여받은 성역할을 할수 없는 처지에 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성전환을 한 만큼 여성으로 인정할수
    없다"며 "따라서 길씨를 성폭행한 최피고인등에 대해 남성이 여성을 추행
    했을 경우 적용되는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

    재판부의 이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결국 인위적인 성전환으로 인한 성변경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없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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