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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면톱]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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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부터 자본재 생산 중소기업의 공장과 기업부설 연구소에
    3년이상 근무한 현장기술인력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10~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했다.

    또 20세이상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격을
    빠르면 이달말부터 18세이상, 18평이하 소규모주택 보유자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 개정안에서 또 기업체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위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금은 5채(중소기업은 1채)이상을 구입할때만
    세액공제(10%)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수제한을 없애기로했다.

    현장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속연수 3~7년은 10%, 7~12년은 20%,
    12년이상은 30%씩으로 했다.

    이에따라 근속연수 10년, 연급여액 2천만원인 종업원(4인가족 기준)은
    종전에 비해 32만원(54.1%), 근속연수 12년이상, 연급여액 3천만원인
    경우는 1백31만2천원(66.1%) 각각 세부담이 줄어든다.

    세금 경감 대상은 자본재기업의 공장과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중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기능사보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등으로 했다.

    자본재와 다른 제품을 함께 생산할 경우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기술인력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한 공장에서 두가지를 모두 생산할
    경우에는 주생산품이 자본재인 경우에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이 되는 자본재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5백85개중
    기계류 부품 소재등 1백74개에 국한시켰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3,7,1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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