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해외입양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모국방문과 모국어연수등 사후
관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입양촉진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령개
정안을 공포,내년 1월6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복지부는 양부모의 양해를 받은 해외 입양자들을 대상으로 모국방문사업과
모국어연수사업 모국역사 문화재사찰등 모국을 알리는 홍보사업을 정부차원
에서 벌이기로했다.
또 해외입양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기위해 입양을 할때 양친이 될자의 가정
조사,양자와 양친간의 적응상태조사 양육지도등 사후관리,아동인수절차및 국
적정리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