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키위해 내년초 여성발전기본법
(가칭)을 제정 교육 복지 고용등 국민생활 각부분에서 여성의 활동을 촉진
시키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부분 여성취업을 늘리기위해 공무원의 경우 5급 행정직과 외무직,
7급 행정공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오는 2000년까지 20%이상 늘린다
는 목표로 내년부터 여성 응시자에게 3-5점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을 마련, 11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이 방안은 공기업 채용시에도 필기시험에 한해 여성응시자에게 군복무자와
같은 5점의 가산점을 주고 세무대학 경찰대학 철도전문대학의 입학정원에
적용되고 있는 여성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 이를 궁극적으로 폐지토록
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