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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의, 12-24해리접속수역설정 영해법개정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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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기선으로부터 12~24해리의 해역을 접속수역으로 선포하는 내
    용의 영해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0일 이홍구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변해양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의 수역
    에서 영해(12해리)를 제외한 수역을 대한민국 접속수역으로 선포하는
    내용의 영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중 시행된 . 개정안은 대한민국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및 보건 위생에 관한 법규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필요
    한 경우 접속수역에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선박의 영해침범 불법어로 잠수항행에 대한 벌칙금
    벌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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